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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안에 제출할까”… 2025년 대선 무효소송 원고 측, 선관위에 선거자료 임의제출 요청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8-11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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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문서제출명령 기다리지 말고 일주일 내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사진=페이스북]

앞으로 사흘 안에 선관위가 2025년 대선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25수5013)을 제기한 위금숙 외 1만1039명의 원고 측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선거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임의 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원고 측은 2025년 6월23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5일 대법원의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했으나, 이후 선거소송에 관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180일의 처리기간이 경과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원고 측의 수없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무런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 측은 2026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및 투표자 수와 관련한 의혹이 주진우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관련 자료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요청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가장 쉽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굳이 제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①사전투표 개시 후 투표 종료 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 현황 일체 ②투표자 수 및 득표 수 입력 숫자의 변경 내역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자료를 조속히 임의제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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