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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1천개 제작한 중국 유학생…檢, 징역 3년 구형
  • 연합뉴스
  • 등록 2026-08-13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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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동료 얼굴 AI로 합성…영상·사진 1천141개 제작

딥페이크 (PG)딥페이크 (PG) [연합뉴스] 연구실 동료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AI를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씩 총 4천9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제작한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나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지난달 2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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