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콤 소속 유조선이 코린트 인근 아기오이 테오도로이 터미널에서 중동산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Reuters Connect를 통한 IMAGO/Nicolas Koutsokostas]
블룸버그로(Bloomberg Law)는 26일(수), 관련 계획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법무부가 1898년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해상 재판소 제도를 부활시켜 미군이 전리품으로 나포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소유권 주장 절차를 간소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텍사스 남부 지방 검찰청의 애런 라이츠(Aaron Reitz) 검사는 '블룸버그로'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오랜 역사를 가진 해상법 체계"인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확인했다.
민감한 논의 내용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소송 절차의 관할지로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유력한 후보로 삼아왔다.
포상 재판소(Prize Court)는 전시(전쟁 중)에 해상에서 나포한 적국의 선박이나 화물(포상물, Prize)의 포획이 적법한지 심판하는 특수 법원으로, 해군이 해상에서 나포한 선박이나 화물이 국제법 및 전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붙잡힌 것인지 판결한다.
라이츠 검사는 블룸버그 로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군사 분쟁 중 적을 지원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미군이 압류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연방 법원은 압류된 선박과 화물의 처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에서 나포가 적법하다고 인정(선고)하면, 해당 선박과 화물의 소유권이 포획한 국가로 정당하게 넘어간다. 압수된 물품은 매각되고, 그 수익금은 재무부로 이체된다.
정부가 포상 재판소를 추진하는 데에는 '민사 몰수'가 이란 경제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있어 불완전한 모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을 보인다. 해운사를 비롯해 별도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은 이란 테러 피해자 유가족 등 여러 제3자가 소송에 개입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로는 포상 재판소를 부활시키는 것과 관련해 현대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법 분야여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을 통해 몰수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부 청구인이 매각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