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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靑 '손봉기 반려'에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헌법위반"<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8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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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부' 만들겠다는 천명…대법원장, 손봉기 재제청해야"
  • 한동훈 "野 국회의원들 뜻 모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안"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라"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연찬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겁박 결의했다"며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 권한을 손보겠다고도 한다. 순서가 뒤집혔다. 법이 잘못돼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입법폭력, 국가폭력"이라고 적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며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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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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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j55162026-08-28 18:03:57

    조희대는 저런 수모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빨리 재판재개 하라.
    조희대 하는 행동 보면 너무 답답해 숨이 막힐것 같다.
    뭐가 그리 겁나고 두려운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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