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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6년만에 국방동원법 대폭 손질…민간기술 전시동원 강화
  • 연합뉴스
  • 등록 2026-08-28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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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지방 권한 정비로 전시전환 속도…첨단기술·신흥분야도 동원 대상

중국 열병식중국 열병식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평시의 산업·기술·인력 자원을 유사시 국방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군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관련 체계 강화에 나섰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은 2010년 법 시행 이후 16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다.

개정안은 먼저 국방동원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평시에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과 인력 등을 유사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구체적인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무인기, 로봇·위성통신 기술이 향후 국방동원 체계에 본격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도 정비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국방동원 체제 개혁을 추진했고 2022년부터 각 성·시·현에 국방동원판공실을 잇달아 설치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군 개혁 이후 수년간 진행된 조직 개편과 군·지방 간 역할 조정을 법률 체계에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방 동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지역의 충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밍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2∼3일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동원이 필요하다"며 "상선, 화물선, 민간 통신자원 등이 모두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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