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연합뉴스]'실종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허위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위치 조회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께 B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최소 1회 이상 B씨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A 경장은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B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그러나 B씨 가족들은 이후로도 B씨와 연락이 안되자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허위종결 언론보도 후 지난 21일에 재신고를 했다. B씨는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장은 앞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씨에 대해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총 7회에 걸쳐 장씨 위치를 조회했다.
당시 A 경장은 2시간 30여분 만에 신고를 종결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7월 19일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이튿날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종자 행방 파악에 필요한 위치 조회 등을 시도했음에도 허위 종결을 한 이유 등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A 경장은 장씨와 B씨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27일 밤 조사에서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 직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며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