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법원 "일부 허위사실로 보여…하지만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촬영 김다혜]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으나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