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선거권 박탈 상태서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전광훈 목사, 긴급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8.15, 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3 cityboy@yna.co.kr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