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사단법인 유튜브연합회(공동대표 지대홍)가 13일 인천 월미도에서 '대통령 당선 전 형사재판을 당선 후에도 진행해야 한다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80%(97명)가 찬성하고 20%(24명)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 64명·여자 33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남자 13명·여자 11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대홍 공동대표(봉주르방송 대표)가 설문조사를 안내하고 있다. / 한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