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 송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소환…공개 출석해 "조사 성실히 임할 것"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yatoya@yna.co.kr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A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된 뒤 방 의장은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얻고서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이 얻은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