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美 "일본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적용"
자동차 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