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 중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유럽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추적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다"라며 "유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제도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산 철강도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쿼터제가 적용 중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세이프가드가 만료된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모두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공조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EU는 7월 말 체결한 대미 무역합의로 대부분 상품에 대한 15%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긴 했지만, 철강 제품에는 여전히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당시 합의를 문서화한 양측간 공동성명에는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아울러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저율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