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日정부, 김정은 발언에 "北핵개발 국제사회 위협"
일본 정부는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단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핵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협력은 불가결하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