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면허증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35종 민간개방…내년 초 순차적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