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플랫폼 업계, 검색·추천 경로 확대…투명성 강화한다
과기부·업계, 자율규제 원칙 점검 후 공개 범위 넓히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콘텐츠 및 상품의 검색·추천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열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AI 분과가 주축이 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회의에는 네이버·카카오·당근마켓·놀유니버스·우아한형제들·쿠팡과 구글·메타, 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율 규제 방안으로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율 규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고객센터, 팝업, 공지 게시판 등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향후 검색·추천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링크 등 정보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색어 입력(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