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 상무부 청사.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로봇과 산업기계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