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힘, 정동영 '軍 사격훈련 중단해야' 발언에 "안보 해체 선언"
"외환죄 해당할 소지도…반헌법적 장관 발언에 해임 포함한 문책 필요"
발언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 andphotodo@yna.co.kr
국민의힘은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 등의 발언을 하자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왜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 해체 선언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일삼은 인사에 대해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고도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장관이 군사분대선 일대 사격훈련 중지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무려 4천50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 해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말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를 묻는 말에는 "복원 전이어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게 맞는다"면서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