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김우성 부사장과 함께 청구…사건번호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 pdj6635@yna.co.kr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본안 청구와 더불어 사건번호가 주어지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KBS 이사 6명도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