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윌리엄 바클레이 “미셸 박 지명은 中의 선거 통한 한국 전복 막겠다는 트럼프 메시지”
캐나다 정치평론가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 대표는 “미셸 박 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은 선거에 의한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막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바클레이 씨는 16일 <한미일보>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대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게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김우성 부사장과 함께 청구…사건번호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 pdj6635@yna.co.kr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본안 청구와 더불어 사건번호가 주어지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KBS 이사 6명도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