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화재 발생' 국정자원 5층, 보안구역 이유 소방 점검 못해"
소방청 "보안 규정상 기관장 승인 필요하나 협의 안돼"
질의하는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 당국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 5층은 보안구역에 대한 출입 문제로 인해 당시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해 화재 안전점검에서 대전 본원 2∼5층에 각각 위치한 전산실 등 보안 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못했다.
소방청은 그 이유로 "해당 시설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관리기관장과) 상호협의가 되지 않아 2∼5층을 제외한 공용부분(1층)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전 본원을 제외한 광주·대구·충남 공주 센터는 모든 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차 의원은 밝혔다.
그는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국정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