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산부인과 분만실. 연합뉴스.
저출생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비해 큰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산부인과 의원 중 연간 분만이 한 건도 없는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중 연간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의 비율은 88.6%다.
이 비율은 2019년 83.1%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산부인과 의원에서 연간 분만이 0건이었다.
대구에서도 연간 분만이 0건인 의원의 비율은 지난해 98.7%에 달해 사실상 거의 모든 의원에서 아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에서는 산부인과 의원 9곳 중 5곳(55.6%)에서 1년에 적어도 1건은 분만이 이뤄졌고, 강원에서도 34곳 중 14곳(41.2%)이 아이를 받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동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데는 저출생이 크게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는 0.8명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에 더해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과 위험 대비 낮은 수가 역시 의료진의 분만 기피 원인이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행위 기피가 굳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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