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과 무기·부품 조달 등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 4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의 핵 합의(JCPOA) 불이행에 따라 지난달 28일 자동 복원(스냅백)된 유엔의 대(對)이란 제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가 21개 단체와 17명, 국무부가 1개 단체와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각각 탄도미사일·헬리콥터·레이더 부품의 불법 수입과 핵무기 연구·개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국무부 제재 대상에는 이란에서 핵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어혁신연구기구(SPND)의 레자 모자파리니아 소장 등 관계자가 포함됐다.
SPND는 2020년 미군이 암살한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이 곳이 과거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아마드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지난 6월 교전 당시 공습했다.
또 미국산 헬리콥터를 밀수입하거나 탄도미사일·레이더 제조에 필요한 미국 부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지목된 이란 국방부 산하 군수업체들과 이들 업체 대표자 등이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미국산 부품을 이란에 몰래 넘겨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를 받은 중국 국적자 에밀리 류 등 다국적 무기·부품 밀수 네트워크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개인은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세컨더리 제재가 부과되는 등 사실상 경제적 고립 조치가 취해진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테러 대리세력 지원과 핵무기 추구는 중동, 미국, 그리고 전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 정권이 해로운 목적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제재 복원 직면한 이란.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