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관련 수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