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은 불허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문재인과 조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풀려났다”고 상반된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 나무를 심자는 심정으로 중앙지법 앞에서 판사들 용기를 잃지 말라고 1인 시위를 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