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반발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현지 방지법으로 명명한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나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