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 전 대통령의 46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강명구·임이자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이어받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반도체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 유치·문화선도산단 지정 등을 기회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