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7일 오전 11시58분 현재 시민들과 당,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 변호인들과 취재진, 특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