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대한 결정이 연말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아마도 연말까지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는 2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수감사절 직후 대통령에게 좋은 명단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후보자 명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 케빈 해셋(Kevin Hassett), 전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케빈 워시(Kevin Warsh), 현 연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 연준 감독위 부의장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 릭 리더(Rick Rieder) 등 5명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