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 재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재판에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