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힘,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유죄 수순…정권 붕괴 신호탄"
선고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국민의힘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원 판결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재판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적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재판 받아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