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박성훈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1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회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한령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불과 어제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