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옷값을 치른 '관봉권'이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활비로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돌아온 사건은 무혐의 결론을 낸 반부패수사대가 다시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내로 재수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