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변호사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