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 트위터 캡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