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가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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