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석 달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경찰은 지난달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돌려보내며 사실상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