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영장 기각’ 올다르크 “자유 위해 더 싸울 것… 김건희 여사 고충 생각” 첫 심경 밝혀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 30대 여성 A씨는 21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는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생각하게 됐다”고 투옥 중인 김 여사의 안위를 물으며 담대하게 소회를 전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입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문막녀(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국가 귀속했다.
앞서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이지는 않았다.
변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2017)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12월 1심에서 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