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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당국, 안보 우려로 노동허가 기간 5년→18개월로 단축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5-12-05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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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CIS, 사기 및 안보 위협 탐지를 위한 배경 조사 빈도 증가시킬 목적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USCIS)은 취업 허가증(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4일(목)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단축된 취업 허가 기간으로 인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배경 조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사기, 신원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셉 에들로(Joseph Edlow) USICS 국장은 "취업 허가 최대 유효 기간 단축은 미국에서 일하려는 이들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한 반미 이념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전 행정부가 입국 허가한 외국인이 수도에서 주방위군 병사들을 공격한 사건 이후, USCIS가 외국인에 대한 빈번한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정책 변경으로 다양한 범주에 대해 2023년에 도입된 5년 유효기간은 기존 18개월 제한으로 대체된다.


복원된 제한은 난민, 망명을 허가받은 외국인 및 추방 또는 강제퇴거 유예를 허가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망명 또는 강제퇴거 유예 신청이 계류 중인 외국인 및 이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추방 유예, 강제퇴거 취소 또는 오랜 인도적 프로그램에 따른 구제를 추구하는 자들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단축되는 유효 기간은 2025년 12월 5일 이후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모든 취업 허가 신청 건에 적용된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변경이 이민 사건이 미결 상태인 신청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 특정 가석방 및 임시 보호 지위(TPS) 범주에 적용되며, 취업 허가 유효 기간을 1년 또는 가석방 또는 TPS 기간 종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제한한다.


여기에는 난민으로 가석방된 외국인, TPS를 부여받은 개인 및 TPS 신청이 계류 중인 신청자가 포함된다.

2024년에는 특정 국가(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CHNV) 종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었다. 


국제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Parole Program)에 따라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기업가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임시 체류 허가 그룹에도 동일한 1년 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국 기업가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러한 규정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제출되거나 계류 중인 모든 취업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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