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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의 전라도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개질의문
  •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5-12-06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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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칼럼니스트이재명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혐오나 허위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즉시 외국에 알려져, 독일(Disdose TV)은 한국에 '또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도 이재명의 발언을 주목하며, 이재명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던지는 경고로 보았다. 


특히 워싱틴포스트지는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혐오나 비판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한국인의 반중감정이 심화되는 까닭은 중국인들의 무례와 무질서, 동북공정, 대한민국 속국화 등 중국인과 중국의 책임이지만, 그러함에도 이재명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혐오 발언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재명의 이 발언은 미중갈등 사이에서 이재명 정권이 중국 편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혐오발언으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굴종적인 행위이다. 또한 국민적 동의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방을 바꾸는 반역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 누적된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혐의와 도덕적 패륜행위에 보호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고발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고자 하는 이재명의 의지가 반영된 일임이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국가의 핵심요소이다. 이재명은 지금 독재국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직 이재명을 두둔하거나 칭송하는 무리들만 남게 하겠다는 것이고, 비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미 독재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상태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혐오나 허위정보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국민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형사처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권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천부인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나 헌법일지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자, 검경의 힘을 동원한 독재자의 결과는 참담한 몰락이었다. 그 비참한 최후는 국민적 저항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OECD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재명은 10여가지에 이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는 인생관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므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여 이재명의 모든 것은 허위정보일 수 없다. 여기에 혐오감정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면서, 이를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2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


기본권은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 이것을 기본권의 항구성이라 한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발하는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처벌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일종의 내란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이재명 자신을 향한 비판과 혐오에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헌법21조에 따른 기본권마저 짓밟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라 판단된다.


지금 세계인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독재에 순응하는 개돼지 국민들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등 자유민주를 누릴 만한 자격있는 국민인지를 펑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자신을 향한 비판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피고발인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공개질문을 던진다.


1. 이재명은 과연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인가?


2.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혐오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3. 설득과 포용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것인가?


4. '이재명 독재 시작!'이라는 세계의 반응은 허위정보인가?


5. 표현의 자유 제한이 헌법 37조에 입각하여 내린 결정인가.(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


6.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검경은 대통령 이재명 지시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7. 표현의 자유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극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참고


1)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상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없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2) 헌법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있다.


3)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는 법률로써 자유의 한계를 결정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은 인종·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천부성·초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고유성).


③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기본권의 항구성).


④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적 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기본권의 불가침성).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일반이다. 다수자로서의 국민이든 소수자로서의 국민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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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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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06 03:06:25

    이씨는 그냥 범죄자이며 갈곳은 정해져있지.
    사법부 뇌있으면 눈떠라 ~~~
    더듬당 눈치보지말고
    하던데로 원칙지켜 재판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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