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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명령 심리한다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5-12-06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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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결 나올 듯…수정헌법 14조 해석 논란


연방대법원 건물 전경과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표시된 지도.

대법원은 5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관련 명령의 합헌성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선언한 내용이다.

대법관들은 시민권 제한을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를 심리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전국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봄에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정 판결은 초여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즉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출생지 시민권 행정명령은 공화당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다른 조치로는 여러 도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한 것과 18세기 제정된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을 평시에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 포함된다.


행정부는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대법원은 긴급 명령에서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법관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추정되는 갱단원들을 법원 심문 없이 신속 추방하기 위한 '적국 외국인법' 적용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종, 언어, 직업 또는 위치만을 근거로 한 검문 관행을 하급법원이 차단한 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이민 검문 재개를 허용했다.


또한 대법관들은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주방위군 병력 배치를 허용해 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검토 중이다. 하급 법원은 해당 배치를 무기한 금지한 상태다.


출생시민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 중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된 첫 사례다.


이 행정명령은 125년 이상 이어져 온 헌법 제14조에 따라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외국 점령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하급 법원들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이 행정명령을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효화해왔다. 이는 6월 말 대법원이 전국적 금지 명령의 사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로 잡혀온 이들의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미국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수정헌법 14조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가들은 부모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럽의 혈통주의와 달리 미국적인 평등주의 원칙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를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배경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외국인의 자녀가 미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자동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행정부측 최고 변호사인 D. 존 사우어는 대법원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류에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은 새로 해방된 노예와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지, 불법 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아니다"라고 썼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24개 주와 2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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