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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국가가 준 명예를 정부가 부정하다니”…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의 부당성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5-12-17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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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 북촌마을의 ‘등명대’. 4·3사건 당시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미일보

박필규 편집위원·육사 40기지난달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6·25 전쟁 공로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과 군 공적 기록, 다수의 정부 공식 문서를 종합한 결과로 75년 동안 누적된 국가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정당한 보훈행정의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과 한 달 만에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가가 스스로 확정해온 판단을 정치적 판단으로 뒤집으려는 중대한 역사·행정 개입이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에서 국군 제11연대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인을 적으로 보지 말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달했고, 실제로 그의 재임 기간(1948년 5월6일~6월18일) 동안 민간인 피해 규모는 이후 시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다. 

 

반면 남로당 내부 문서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는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대상’으로 명시한 암살 계획이 분명히 기록돼 있다. 그는 실제로 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는 그가 무장폭동 세력에게 작전상 중대한 장애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료다.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적 진실 호도 안 돼

 

박진경 대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5·10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벌어진 무장봉기에 대응하는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다 암살된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건 직후부터 군 기록, 수사 자료, 정부 보고서를 통해 수십 년간 반복 확인되었고, 그 축적된 판단의 결과가 국가유공자 지정이었다.

 

제주도민을 지킨 박진경 대령을 국가가 공식 절차를 거쳐 부여한 명예를 새로운 사법 판단이나 결정적 증거 없이 다시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보훈 행정의 정당성과 법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박진경 대령은 ‘주민 학살자’가 아니라 ‘주민 구출자’로 규정되었다. 

 

당시 보고서는 그가 토벌보다 주민 하산과 선무(宣撫) 작전에 주력했고, 대규모 희생은 그의 암살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역사적 맥락으로 서술했다. 동일한 사료와 통계를 두고도 정권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바뀐다면 이는 역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는 국가를 지킨 군인은 학살자로 매도하고 무장폭동의 주체인 남로당 일당을 열사로 만들겠다는 역사 반역의 의지 표출인가? 그런 반역 의지가 아니라면 실증 역사를 반대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 왜곡 통한 선전 선동은 반국가행위

 

4·3을 둘러싼 일부 주장들은 신생 대한민국이 처했던 극도로 취약한 안보 환경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사건을 호도하고 재단한 결과물이다. 

 

6·25 전쟁 이전, 전라·경상·제주 등 후방지역에서는 공산 무장세력의 조직적 봉기와 침투가 실제적 위협으로 존재했고, 이는 군 기록과 당시 정부 문서로도 확인된다. 

 

만약 이 후방지역의 무장세력을 제때 통제하지 못했다면, 6·25 전쟁 초기 국군은 전후방으로 전투력을 분산하여 치명적인 붕괴를 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왜곡된 증언이나 단일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이미 검증된 기록을 뒤엎고 국가유공자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역사적 성찰이 아니라 안보 역사마저 반대로 뒤집으려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 통치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역사 조언은 신중해야 한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도 역사를 통찰하지 못한 이들의 편향된 시각과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사파들이 이미 검증된 기록을 뒤엎으려 한다면, 이는 역사 왜곡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자 반역행위다. 

 

국가가 스스로 확립한 보훈 판단을 일부 왜곡된 진술만을 근거로 유공자 자격을 흔들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역사 모독이자 행정 폭력이며 반국가 행위다. 

 

국가유공자 명예 훼손 지시 재검토돼야

 

국가유공자를 선정할 때는 그의 명예를 기록하고 보호하겠다는 공적 약속을 함께 한다. 정치적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약속을 철회한다면, 명예는 헌신의 보상이 아니라 정권의 기호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늘은 박진경 대령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국가유공자가 같은 방식으로 지워질 수 있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는 역사 논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를 고의로 왜곡한다면 인류 문명의 법과 역사 정신에 반하는 짓이며, 국가의 과거 약속을 파괴하겠다는 현 정부의 만행이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국가의 정체성과 지속성도 지키지 못한다. 예비역 군심을 취득하고 종합하여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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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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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17 18:09:09

    대한민국 수호자가 종북ㆍ종중 반대한민국 세력에게는 원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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