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2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충북 청주)을 방문해 공군 병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병무청
내년부터 공군을 선발하는 방식이 바뀐다.
병무청은 자격·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던 공군 일반병을 내년부터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뽑는다고 19일 밝혔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과 달리 자격·면허·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지원자가 몰리면서 점수제로 선발해 왔다.
이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정 군에 모집병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추첨으로 선발하지만 선발 횟수가 1회로 제한된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과 달리 공군에는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주기의 경우 기존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은 기존과 같이 자격, 면허점수 등 합산 고득점순 선발로 모집하며, 선발 주기도 월별 모집이 유지된다.
병무청은 내후년부터는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면접평가도 JSA경비병·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 모집을 제외하고는 전군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은 내년 4월 접수부터 적용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