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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신분증 된다”… 내일모레부터 스마트폰 개통 시 안면인식 시행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2-20 2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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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국가의 기본값 뒤흔드는 위험한 실험”
  • 촬영 각도, 노화, 외모 변화로 오인 가능성도
  • “제한적 도입 점진적 확대로 이어질라”

 

정부가 2025년 12월23일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비대면·온라인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행까지 불과 이틀 남았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90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두고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혼란과 제도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일각에서는 “이는 단순한 통신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신체 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안면인식을 강행하는 명분은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이른바 ‘대포폰’ 범죄 차단에 있다. 

 

안면인식은 비밀번호나 인증번호처럼 변경가능한 정보가 아니다.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 바꿀 수 있어도 얼굴은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촬영 각도, 노화, 외모 변화로 오인 가능성 잔존

 


기술적 안정성 역시 논란이다. 안면인식은 조명, 촬영 각도, 노화, 외모 변화 등에 따라 오인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책은 시행 직전까지 충분한 검증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와 PASS 앱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대조하고 인증 후 정보는 즉시 파기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조’가 이루어지려면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기준 데이터의 저장·관리 주체와 접근 권한, 보관 기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토스·카카오페이도 중국 자본과 맞손

 


은밀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주권 침탈은 이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중국계 자본이 한국 결제 인프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추상적 우려가 아니다. 

 

토스페이 지분의 38%가 중국계 자본으로 구성돼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와 연계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다. 

 

금융과 결제 정보는 개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 동선, 사회적 관계까지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로, 사실상 개인의 삶 전체를 기록한 지도와도 같다.

 

이런 상황에 안면 정보와 결제·금융 데이터가 함께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외국 권력에 의해 관리·추적 가능한 ‘디지털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

 

디지털 감시 사회 인질될 수도

 


축적된 데이터는 국가 권력의 빅데이터 체계로 흡수돼 개인을 분석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유사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편의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 사이 우리의 정보 주권은 통째로 흔들리고 시민들은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디지털 감시 사회의 인질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안면인식 기술까지 결합될 경우 위험은 배가된다. 안면 정보와 결제·금융 데이터가 함께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외국 권력에 의해 관리·추적 가능한 ‘디지털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 

 

얼굴이 신분증이 되는 사회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는 결코 무죄일 수 없다. 지금 이 문제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자유를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이 특히 큰 반발을 부르는 이유는 이미 악용의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9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을 도입했고 2020년 이후 사실상 전면 의무화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예외는 없다. 

 

안면인식은 스마트폰 개통을 넘어 결제, 이동, 행정, 치안 시스템과 결합됐다. 개인의 얼굴은 신분증이자 카드가 되었고, CCTV와 연동된 추적 시스템은 일상화됐다. 

 

이른바 ‘천망(天網)’ 시스템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결합된 기술은 언제든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도의 출발점과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중국 역시 처음에는 범죄 예방과 실명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책은 늘 제한적 도입으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를 거친다. 

 

2025년 12월23일은 단순한 제도 시행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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