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차관은 제프리 엡스틴(Jeffrey Epstein) 관련 법무부 기록이 금요일부터 향후 몇 주간 단계적으로 의회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웹사이트 https://www.justice.gov/epstein 를 통해 1차 서류들을 공개했다. 웹사이트에는 폭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으며, "이 자료실에는 성폭력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실의 일부 내용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앞서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파일들을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프리 엡스틴 관련 서류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 마감시한이 바로 19일(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19일 해당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제정했다.
엡스틴은 사망 전 세계 최강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던 성매매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2019년 연방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뉴욕 교도소에서 자살로 사망했다. 그는 2018년 플로리다에서 미성년 여성 매춘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블랜치 차관은 19일(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이날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것이며, "이후 몇 주 동안 추가로 수십만 건이 더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무부가 증인 관련 이름이나 신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랜치는 "오늘이 30일째 되는 날로, 수십만 건의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문서들은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엡스틴에 대한 모든 수사 관련 자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공개할 모든 서류 한 장 한 장을 검토해 피해자 각자의 이름, 신원, 증언 내용 등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 수십만 건, 그리고 향후 몇 주 동안 수십만 건이 더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법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해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법은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틴과 그의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자 기슬레인 맥스웰 관련 "모든 비기밀 기록, 문서, 통신 내용 및 수사 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법무부가 해당 파일을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기밀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연방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록은 편집하거나 공개를 보류할 수 있지만, "수치심, 평판 훼손 또는 정치적 민감성"을 근거로 한 생략은 금지한다.
법안에 서명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엡스틴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행정부가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특정 기록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최대한의 투명성으로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신의 행정부 성과를 흐리려는 목적으로 "엡스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임기 내내 이 사건을 "사기극"이라고 반복해 주장해왔다.
저스트더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연방 법무부는 엡스틴과 관련된 300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와 물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포르노그래피 및 불법 아동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1만 점 이상이 포함돼 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