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위증,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미일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가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위증,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가 이번에 고발한 대상은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전 헌법재판관 문형배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김병주·박범계·부승찬의 행정부부터 입법부·사법부 출신 인사들까지 폭넓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12·3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결정과 증언, 자료 제출 경위 전반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제시된 진술과 문건의 작성·제출 과정이 적절했는지, 공권력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 행사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이 헌법재판부에 제출한 ‘12.3계엄 당시 작성한 메모 내용’과 관련해 ““(헌재에서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는데, 1차 메모는 폐기했으므로 인터넷에 있는 그래픽 자료를 다운받아 1차 메모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최초 메모(1차)와 정서본(2차)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증거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헌정 질서를 뒤흔든 탄핵 결정의 핵심 증거가 인터넷 이미지로 대체’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또 “△3차 메모가 보좌관의 기억 재구성에 기초한 문서라면 원본과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실 △직접 인정한 가필엔 이름을 추가하거나 표시를 덧붙인 4차 메모로서 내용 변경 가능성을 스스로 시사한 사실 헌재 제출 자료에서 자필 원본 대신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를 ‘예시’로 사용한 진술을 중대한 탄핵 심판 증거로 인용하도록 한 사실”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 추가한 것이지, 처음과 다음이 다르다는 해석은 오류’라는 주장은 위증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헌재까지 속였다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낳은 행위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밖에 서민위는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중립성 문제 △계엄 관련 증언자들의 진술 변화 △관련 메모와 자료의 형식과 작성 경위 △국회 활동 과정에서의 증언 요구 방식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서민위는 이러한 사안들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여권 인사들의 계엄·탄핵 국면 발언과 조치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았다.
서민위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지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사건 배당 및 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변(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 70인) △중앙위원(20개 지회) 404인 △Think tank △민국익문사 △한국수호신 △한국의넋 △특별회원(언론111개·기자 541인) △일반회원 전국 10만 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