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유엔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낸 원고 측이 사법부가 판결 지연으로 선거소송 법정 처리 기한 180일을 넘기자 유엔에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원고 1만1040명(대표 원고 위금숙)과 권오용·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자유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됐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 등은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 사법 절차 전반이 헌법이 요구하는 신속성·독립성·실효성을 상실했으며 사법부는 선거 분쟁에 대한 실질적 심판 기능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선거소송이 장기 계류되면서 법정기한 180일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어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닌,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에 해당한다”고 개탄했다.
유엔 측은 “특별보고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확인하며 지난 15일 안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해 왔다. 유엔 OHCHR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은 판사와 법조인의 독립성을 근거로 각국의 사법 침해 정도를 면밀히 살펴본다.
이번 긴급 서한 제출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선거 사법체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국제 인권 규범상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전환됐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고 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분쟁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민주적 헌정 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유엔 사법 독립 특별보고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와 긴급 권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접수 사안에 대해 특별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은 제출된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긴급 권고를 할 수 있다.
허겸 기자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똥개만도 못한 기능 전세계
망신이자 심각한 국가존립 기능이 마비되었다
오직 이죄명놈과 좌종빨하이에나 더불유씨당
패거리에 파괴되어 공산독재로 가고있다
국민들이 깨우쳐야 한다
위 기사를 보면서 새삼스레 우리네 사법부라는 조직의 망가진 모습에 개탄하게된다,
명색이 일류대학을 나오고,사법고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수재들만 모인 사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국민의 권력선택권인 선거에 부정이 발생했는데도 판정기한인
180일을 방기한것은 사법부 존재의이유를 망각한 특수직무유기며 강력범죄행위라고 질타한다,
이 문제가 유엔에까지 상정된것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