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통일부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함에 따라 31일부터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은 2025년이 마무리되기 전인 오늘부터 국립도서관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장관 정동영)는 31일부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대미 적대 노선을 그대로 담은 매체라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기존 관리 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 명분에 안보 현실은 뒷전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보 접근성 확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일반 해외 신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공식 선전 도구다.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정당화 △반미·반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실어 온 매체를 공공 영역에 무제한 개방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는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말이 빈번하게 오가는 중이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전 상태에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대국의 선전 매체를 아무런 장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안보 감수성 결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남아 있는데 관리 책임은 실종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선전·선동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리 원칙을 두고 있다. 정부는 “열람만 허용될 뿐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지만 관리 주체의 책임과 기준은 모호하다.
공공도서관과 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황에서, 왜 그동안 이를 제한해 왔는지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도 설명되지 않는다. 법은 그대로 두고 행정 해석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계적 접근 아닌 전면 개방, 졸속 논란
해외 언론들 역시 이번 결정을 “서울이 북한 자료 접근을 완화했다”며 일제히 보도했지만, 단계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 과정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최소한 연구 목적, 연령 제한, 이용 공간 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안보와 이념의 문제는 한 번 선을 넘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온 최소한의 경계선마저 흐릿하게 만든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개방과 관용은 자유민주주의의 미덕이지만, 그것이 체제 방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노동신문 공개는 단순한 자료 분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
한 시민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안보 인식 위에 선 신중한 접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