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결정됐다.
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2024년 12·3비상계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 구속된 것은 지난해 1월26일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19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10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번 구속의 명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두 시간가량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에는 김 전 장관, 16일에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