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다시 최장 6개월 구속이 결정됐다.
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를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2024년 12·3비상계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 구속된 것은 지난해 1월26일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19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10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번 구속의 명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다.
법원이 지난달 23일 두 시간가량 진행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에는 김 전 장관, 16일에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