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FP 연합뉴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중국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G7(주요7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한다"며 "동맹국, 우방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협력하면서 공급망을 강화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민수용 원자력 수요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제조·축적해왔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상도 지낸 적이 있다"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와는 모순적일 정도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모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적인 평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해 법적 평가는 삼가겠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