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시도한 가압류 절차가 사실상 빈 껍데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12일 촉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5579억 원 규모(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인용을 완료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해 알아본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천대유(김만배)에게 2700억 원을 청구했으나 통장에는 잔액이 7만 원만 남아 있었으며 더스프링에 1000억 원을 청구했으나 통장에는 3만 원만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확인한 계좌 잔액 합계는 4억7000만 원 수준으로 재판에서 승소해도 환수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파악한 2022년 7월 자료 기준, 범죄수익의 96.1%(4277억 원)가 사라지고 현재 남은 것은 3.9%뿐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자료 제공 회피가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실질적인 재산 목록 및 자금 흐름 자료 공유을 요청하는 등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요희 기자